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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즉, 여러분이 매수자로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치뤘다면, 여러분은 재산세 납세자가 되는 거죠!
복잡한 세금 계산을 직접 하려다 보면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세금 계산기를 통해 쉽게 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내 소중한 돈이 어떻게 계산되어 세금으로 부과되는지 아래 쉬운 예시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시기와 방법에 대해 쉬운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연 2회에 걸쳐 아래 기재된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 7월 (7월 16일 ~ 31일)
- 주택 재산세의 1/2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 9월 (9월 16일 ~ 30일)
-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1/2
- 토지에 대한 재산세
💡 Tip: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금액이 큰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및 기간
- 납부기한 내에 신청
- 7월 (7월 16일 ~ 31일)
- 9월 (9월 16일 ~ 30일)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분할납부 조건
-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
-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 5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
💡 Tip: 분할납부를 신청해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체 이자 등의 불이익이 없어요!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예시)
재산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2.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3. 토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으로 인한 구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둠.
- 부과방법 : 과세표준액에 0.14%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재산세액에 추가 가산하여 부과
✅세율
주택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 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7월 납부)
- 골프장, 고급오락장: 4%
- 주거지역 등의 공장: 0.5%
- 기타 건축물: 0.25%
토지 (9월 납부)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종합합산 | 5천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별도합산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 |
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1,000분의 0.7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1,000분의 40 | |
그 외의 토지 | 1,000분의 2 |
💡 주요 사항 💡
1.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3.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예시
- 주택 재산세 예시
김철수 씨가 주택공시가격 3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 과세표준 = 3억 원 × 60% = 1억 8천만 원
- 세액 계산:
- 1억 5천만 원까지: 19만 5천 원
-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 3천만 원 × 0.25% = 7만 5천 원
- 총 세액 = 19만 5천 원 + 7만 5천 원 = 27만 원
- 재산세 도시지역분 = 1억 8천만 원 × 0.14% = 25만 2천 원
- 총 납부세액 = 27만 원 + 25만 2천 원 = 52만 2천 원
김철수 씨는 7월과 9월에 각각 26만 1천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 건축물 재산세 예시
이영희 씨가 시가표준액 2억 원인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 과세표준 = 2억 원 × 70% = 1억 4천만 원
- 세액 계산 (기타 건축물 기준): 1억 4천만 원 × 0.25% = 35만 원
- 재산세 도시지역분 = 1억 4천만 원 × 0.14% = 19만 6천 원
- 총 납부세액 = 35만 원 + 19만 6천 원 = 54만 6천 원
이영희 씨는 7월에 54만 6천 원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 토지 재산세 예시
박민수 씨가 공시지가 5억 원인 상업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가정)
- 과세표준 = 5억 원 × 70% = 3억 5천만 원
- 세액 계산:
- 2억 원까지: 40만 원
-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 1억 5천만 원 × 0.3% = 45만 원
- 총 세액 = 40만 원 + 45만 원 = 85만 원
- 재산세 도시지역분 = 3억 5천만 원 × 0.14% = 49만 원
- 총 납부세액 = 85만 원 + 49만 원 = 134만 원
박민수 씨는 9월에 134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예시들은 재산세 계산의 기본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지역별 특성, 감면 혜택 등 추가적인 요인들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세무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인터넷, 은행 CD/ATM, 전화납부, 온라인, 편의점으로 편리하고 간편하게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Tip: 카드로 납부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7천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재산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A: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Q: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 ATM, AR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Q: 재산세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A: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Q: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 Q: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택스(WeTAX) 웹사이트나 해당 지역 구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고지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재산세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제 재산세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납부 시기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선택하세요.
금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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