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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재산세 납부일과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분들이 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조회하고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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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소유자가 보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등의 동산에도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결정하며, 이를 과세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과 납부기준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매년 7월 또는 9월입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50%씩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 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합니다.

 

건물분 재산세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조회 방법 상세 설명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재산세 조회 '조회/납부' 메뉴에서 '재산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세부내역 확인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면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 상세 설명
인터넷 납부 위택스(Wetax)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납부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가까운 은행에 고지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자동이체 미리 신청해두면 납부일에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ARS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ARS 전화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납부 기한 엄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고지서 확인: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우편물을 꼭 확인하세요.
  • 세액 분할 납부: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조회 및 납부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라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이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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