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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부가가치제도 변경 안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기존: 간이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변경: 이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더 많은 영세사업자분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적용 기준 변경

기존: 특별·광역시에 있는 피부미용업이나 기타미용업(예: 네일아트)은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변경: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 변경

기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습니다.

 

변경: 이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기존: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 스크랩만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이었습니다.

 

변경: 이제 비철금속류 스크랩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죠? 아래 표를 통해 쉽게 비교해보겠습니다.

 

 

항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변경 전) 간이과세자 (변경 후)
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 원 미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4백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기준 동일 4,800만 원 미만 동일 (4,800만 원 미만)
배제업종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등
동일 동일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특별·광역시 내 40㎡ 이상 사업장은 간이과세 불가 동일 면적 관계없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4백만 원 미만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과세기간 1기, 2기 예정, 확정 (분기별) 연간 (1.1~12.31) 동일
과세표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동일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동일
매입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0.5% 동일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동일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영수증 발급 동일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없음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동일
장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 가능 낮은 세금 부담, 신고 절차 간편 (1년에 1번 신고·납부), 납부 면제 동일
단점 해당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4,800만 원 미만), 환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 제한
동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이상

 

 

 

마무리

 

이번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영세사업자분들이 간이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확대되어 세무 관리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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