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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부가가치제도 변경 안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기존: 간이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변경: 이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더 많은 영세사업자분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적용 기준 변경
기존: 특별·광역시에 있는 피부미용업이나 기타미용업(예: 네일아트)은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변경: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 변경
기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습니다.
변경: 이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기존: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 스크랩만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이었습니다.
변경: 이제 비철금속류 스크랩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죠? 아래 표를 통해 쉽게 비교해보겠습니다.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변경 전) | 간이과세자 (변경 후) |
대상 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 원 미만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4백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기준 | 동일 | 4,800만 원 미만 | 동일 (4,800만 원 미만) |
배제업종 |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등 |
동일 | 동일 |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
특별·광역시 내 40㎡ 이상 사업장은 간이과세 불가 | 동일 | 면적 관계없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4백만 원 미만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과세기간 | 1기, 2기 예정, 확정 (분기별) | 연간 (1.1~12.31) | 동일 |
과세표준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동일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동일 |
매입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0.5% | 동일 |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동일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영수증 발급 | 동일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없음 |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동일 |
장점 |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 가능 | 낮은 세금 부담, 신고 절차 간편 (1년에 1번 신고·납부), 납부 면제 | 동일 |
단점 | 해당 없음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4,800만 원 미만), 환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 제한 |
동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이상 |
마무리
이번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영세사업자분들이 간이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확대되어 세무 관리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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