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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 되면 이제 개인, 법인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신고를 준비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거 같아 포스팅을 작성해 봤는데요. 아래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판매될 때마다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결국 이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율은 기본적으로 10%입니다. 예를 들어, 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천 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총 만천 원이 됩니다.


3. 부가가치세의 작동 방식

  1. 세금계산서 발행: 가게 주인은 물건을 팔 때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줍니다. 
                                 이 계산서에는 물건 가격과 부가가치세가 표시됩니다.

  2. 매출세액: 가게 주인은 자신이 판 물건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칩니다. 이 금액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가게 주인이 물건을 사올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매입세액은 가게 주인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부가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4. 세금 신고 및 납부: 가게 주인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 주인이 5000원의 원가로 물건을 사서 10000원에 판다고 해봅시다.
    • 가게 주인은 물건을 사면서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냈습니다. (5000원의 10%)
    • 그리고 물건을 팔 때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받습니다. (10000원의 10%)
    • 가게 주인은 세무서에 1000원에서 500원을 뺀 500원을 납부합니다.

 

4. 면세와 영세율

  • 면세: 몇몇 상품이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이 그렇습니다.
  • 영세율: 수출하는 상품은 부가가치세가 0%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물건을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마다 추가된 가치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세액 계산, 매입세액 공제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